이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76억, 한파 대책비로 6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는 지난 절기(2021년 10월~2022년 2월) 대비 가금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일이 약 3주 정도 빨라짐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유럽‧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2.1% 증가해 철새 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류독감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10.12.)에 따라 '조류독감(AI)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태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말까지 라니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첫 한파특보가 지난 10월 17일 발령됐고,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서리가 내리는 등 올겨울 평균기온은 여느 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설 및 대응 태세 전반을 사전 점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한파 대책비는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피해 저감 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류독감 및 한파 등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빈틈없이 대비해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