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Ⅰ'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을 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에서는 지난 4월 첫 모집을 시작해 이달 말 기준 24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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