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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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0-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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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휴면예금 찾아내 징수키로

전주시청 제공[사진=전주시]

전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전주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키로 했다.

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한편, 10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委 발족
전주시는 31일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날 발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처 등을 선정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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