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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택시 강제휴무제, 49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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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케 타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11-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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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심야시간대 택시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 휴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강제휴무제는 그간 택시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택시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22일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중형 개인택시 기사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동 제도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 기사 부담경감도 중시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후, 회사 차고지에 주차한 후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동일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할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근무 전 음주확인도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택시 차량의 기준도 완화된다.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9년까지 운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수가 경과되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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