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택시, 오늘밤 10시부터 '심야 탄력호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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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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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4000원(타입3)부터 5000원(타입2)까지

  • 부제 해제 22일 시행…서울시 조기해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해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심야 탄력호출료’가 시행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지난 1일 타다와 티머니가 먼저 심야 탄력호출료를 시행한 데 이어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가 모두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는 ‘타입3’의 경우 최대 4000원, ‘타입2’는 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타입3는 카카오T 등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를 의미한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되며,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출료가 부과되면 기사에게는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아 승객들은 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랫폼 업체들은 각 사별로 프로모션과 인센티브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플랫폼 택시시장의 건전한 경쟁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 주요 대책 중 핵심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택시부제 해제는 관련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부제가 해제되며, 서울시는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조속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과 관련해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 운행조와 함께 이날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가 본격 출시되고, 이후 부제 전면 해제까지 시행되면 택시 공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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