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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는 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11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격리 개시일을 0일째로 보고, 다음날부터 5일간을 자가에서 격리된다. 격리 완료 후 7일간은 ‘자체건강관리’ 기간이 되나, 이달 7일 이후는 규정이 완화돼,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자체건강관리가 조기 해제된다.
왕비셩(王必勝) 지휘관은 “감염자 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며, 바이러스 감염력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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