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은 3일 입국 전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한 도착비자 ‘e-VOA’를 9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입국관리국 제공)]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은 3일 외국인관광객에 발급되는 도착비자(VOA)와 관련해, 입국 전 온라인 취득이 가능한 e-VOA 운용을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비자, 마스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기존 도착비자 유효기간은 30일간이며, 수수료는 50만 루피아(약 4700엔). e-VOA 수수료는 추후 발표되며, 지불을 완료한 날부터 90일간 유효하다.
우선 도착비자 발급이 많은 26개국・지역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e-VOA를 도입한다. 입국관리국 관계자는 NNA에, 일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다른 국가・지역은 9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VOA의 운용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과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우선 개시된다. 이후 타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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