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악몽…초등학생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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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2022-1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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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해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려 열린 25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형을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갖게 됐다. 어떤 형을 받더라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A씨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 무인모텔로 향했다. 그는 B양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하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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