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을 거쳐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정 실장 측은 지난 11일 검찰에게 출석 통보서를 받았지만, 변호인 선임 등 이유를 들어 일정을 조율해 왔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를 총 102회 언급하며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다. 아울러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에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그의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 대표의 범행 인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지난 10일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