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8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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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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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 지자체로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 각각 선정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온국민소통 국민심사, 지자체와 행안부의 1:1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최우수 2, 우수 2, 장려 4)되었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워크숍),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되었다.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워크숍)을 진행하여,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또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이웃갈등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구성‧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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