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라는 점에서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한 신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16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등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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