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시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2020년 12월 재심에서 윤씨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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