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수능 뒤 청소년 일탈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을 운영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이다.
도는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및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PC방 출입 불가시간 위반, 유해 불법 광고선전물 배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 등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인파 밀집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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