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은 공장, 노유자시설, 병원, 판매시설 등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수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로 매년 선정한다.
이날 재난예방과장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위험도와 소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고, 2023년 일년 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정용 서장은 “이번에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활동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