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다만, 인터넷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독려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 총 1637가구에 6억9882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진안군에서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용률은 93%로 높은 편이나, 사용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미사용 금액이 자동 소멸된다.
이에 진안군은 해당 가구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생활지원금은 한 가구당 1회 지급되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旣)발급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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