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첫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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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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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1회·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첫 지급을 마쳐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말 기준 1106명의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86명에게 25일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시는 소득과 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도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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