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서훈 "檢주장, 전혀 사실 아냐...은폐 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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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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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실질심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로에 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의 '윗선' 중 하나로 꼽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뒤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총 13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영장 청구서에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에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관련 첩보를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다"며 "실무자를 포함하면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을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이 당시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지 않았다. 단지 "첩보의 출처 보호나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유지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갔다는 검찰의 판단도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월북자를 사살하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실종 직후 청와대 안보라인은 △선박 실족 △극단적인 선택 △월북 기도 가능성을 상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북한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그런 논리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 자료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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