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의견서에는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월에는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특히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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