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사전예고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으나,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같은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안은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확정한 후, 이후에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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