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산업피해, 대체교통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금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된 집단 운송거부,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아가기로 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 철강 등 업종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주유소의 재고량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또한, 12월 6일 예정되어 있는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정부방침에 맞추어 도에서도 상황을 긴밀하게 관리하고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번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1월 28일 위기 경보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10개 실무반 소속 13개 부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을 편성하여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내 주유소의 재고가 바닥나는 등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송거부에 따른 도민들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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