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 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은 900여 명에 달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나이에 가정 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모의 암 투병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 적응과 우울 감을 호소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양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해외 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한 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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