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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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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2-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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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 중 28개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 해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 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은 9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10월까지 올해만 1만2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나이에 가정 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모의 암 투병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 적응과 우울 감을 호소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양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해외 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한 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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