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비영리조직(NPO) 등록 의무화 조치에 대해,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0월, ‘2014년 단체등록법’을 폐지하고 미얀마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NPO 및 비정부조직(NGO) 등의 단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로드헤이버 OHCHR 미얀마팀 책임자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조직적인 괴롭힘, 체포, 기소를 실행하고 있어 미얀마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사・참가・교류 가능한 환경이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들에 대한 필요물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OHCHR은 지금까지 꾸준히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보호강화와 정치범 석방,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시스템의 회복을 미얀마 군부에 요구해왔다.
군부의 이번 등록 의무화를 위반한 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 금고 5년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