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재 리스크 ↓"…삼성생명, 내년 발걸음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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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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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기관경고 중징계 제재 풀려

  •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 가시화

  • 즉시연금 항소심 승소에 4천억 충당금 부담 완화도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사장 및 임원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각종 소송과 제재 리스크들이 내년에는 수그러들 것으로 관측돼 신사업 기회 모색은 물론이고 충당금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조만간 전영묵 사장에 대한 연임 혹은 새 수장 추대를 골자로 한 사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기 임원 인사도 예정돼 있다. 통상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후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인사가 이뤄졌던 만큼, 올해에도 해당 루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이틀 뒤에 삼성생명 인사가 이뤄졌다.  

그간 삼성생명의 소송 및 제재 대응을 풀어야할 주요 과제로 꼽아왔던 해당 업계는 내년부터 관련 리스크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경영진의 사업 확장 행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삼성생명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현재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상태다. 당국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1년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당국 징계 확정 결과서를 수령한 지 1년이 넘어 신사업 채비를 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제재 종료 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마이데이터는 분산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통합 서비스 앱인 '모니모'를 운영 중인데,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약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여타 금융 플랫폼의 경우 타사 고객 정보까지 한 곳에 모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삼성 통합 앱에선 삼성 금융 계열사 정보만 조회할 수 있다. 때문에 비금융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새 서비스를 구현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미지급 소송 리스크도 최근 새 국면을 맞아 충당금 부담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 2심 소송에서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그간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간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대형사들의 패소가 잇따랐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부담액은 4300억원으로 보험사 중 가장 많아, 2심 패소 시 사실상 미지급액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존재해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만기 시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생보사들은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해 왔는데, 이로 인해 가입자와의 소송전으로 번진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삼성생명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신사업 제한과 즉시연금 소송 이슈가 내년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경영진의 다각적인 사업 확대 행보를 이어가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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