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련 이행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수출기업과 입법 동향 및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BAM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노 실장은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입해 철강·화학·시멘트 분야의 탄소중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일관 제철 기준 한국 철강의 탄소집약도는 2톤으로 일본, 러시아, 터키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제품 내재 탄소 배출량의 산정·보고 등에 대한 우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다"며 "의회안의 경우 간접 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 검증 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검증 인력·기관을 확충하는 등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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