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게 됐다.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그 수입금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하도록 하면서 계약 해지 등 수거거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기피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생활 폐기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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