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서장은 오전 9시 40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인지 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10시 20분 전후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됐지만, 실제 이 전 서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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