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주택 사전청약 이달 말 실시"…고양창릉 등 최대 3000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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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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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참석

  •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시세 70% 전후 수준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이번 말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각종 공급대책과 관련해 언제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등을 묻는 30대 시민의 질문에 “270만 가구 중에서도 공공주택을 50만 가구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40년 전후 장기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출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급을 할 것”이라면서 “관심있는 분들은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나눔형(25만 가구)·선택형(10만 가구)·일반형(15만 가구)으로 유형을 나눈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의 발언대로 이달 마지막 주 사전청약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은 2000∼3000가구 물량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1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큰 경기 고양창릉, 500여 세대로 예상되는 경기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500가구는 규모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경기 남양주왕숙의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첨제를 20% 적용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소위 ‘빌라왕’이 최근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진 사건을 언급,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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