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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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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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 추진…도민 부담 경감 기대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오는 2023년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6일 도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 증가 억제 및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 등록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 등록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원 가량 축소돼 도민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2023년 1월), 의회 심의(2023년 2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전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 연구·발전에 ‘맞손’

[사진=전라북도]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허태영)는 전남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와 임업 시험연구 발전과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임업 시험연구 분야 발전을 위해 모임 정례화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연구소 간 연구 강점을 살린 협업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공모에도 협력한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는 신품종 육성 및 관리 기술, 산림자원 공동 조사 등을 통한 산림자원 생태조사·분류 방법 등 수목 분류 분야 등의 노하우를 전남과 공유할 예정이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버섯 재배 및 사업화, 산림자원의 기능성 원료 추출과 실용화 방법,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과제 발굴 등의 노하우를 전북과 공유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산림 분야에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임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실질적인 성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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