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와 시정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