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과징금 감경 기준에 차등을 두고, 이동통신사가 자율규제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21일 방통위는 제6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을 구체화한다. 협력 방법으로는 '사실인정과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도 차등 설정했다.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클수록 상한을 높게 설정해, 이동통신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 조항도 조치의 효과성에 따라 감경 상한을 차등 설정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3년 3월부터 시행된다.
21일 방통위는 제6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을 구체화한다. 협력 방법으로는 '사실인정과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도 차등 설정했다.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클수록 상한을 높게 설정해, 이동통신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3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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