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약자복지' 본궤도... 내년 기초연금 월 32.2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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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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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50만2000원 수준으로,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도 내년 발표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를 비롯한 시스템 보완 등이 발표의 골자다.

우선 중위소득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높인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진다. 정부는 향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생활지원금 단가도 4인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상한액도 연간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수당은 재가장애인을 기준으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음압병상 등 전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저상버스 2000대 확충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지원금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위탁·양육시설에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생활지원금은 내년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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