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를 비롯한 시스템 보완 등이 발표의 골자다.
우선 중위소득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높인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진다. 정부는 향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수당은 재가장애인을 기준으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음압병상 등 전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저상버스 2000대 확충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지원금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위탁·양육시설에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생활지원금은 내년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