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벌금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5월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에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패소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과 사전합의 불이행 등으로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아 유감스럽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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