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대책 회의는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청와대는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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