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얀마 민주파 지원 등을 규정한 ‘2022년 버마법’이 포함된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귀를 위한 개입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미얀마 군부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버마법은 정권을 탈취당한 국민민주연맹(NLD)의 전 의원 및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NUG), 국민통합자문위원회(NUCC), 미얀마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소수민족 무장세력 등 군부에 대한 저항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부 저항세력에 대한 지원으로는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무기 이외의 지원을 포함한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주의 연방제 강화 프로그램 ◇동 세력 및 민주파가 추진하는 단체 등의 행정관리 ◇통신, 지휘계통의 강화, 국제원조 조정 등 동 세력과 민주파 무장세력 ‘국민방위대(PDF)’에 대한 지원 ◇2021년 2월 쿠데타를 비난하는 군 관계자 지원 ◇잔혹행위를 조사하는 시민단체 지원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원 ◇민족화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동법에는 미얀마 군부를 통하지 않고, 미얀마를 비롯해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살고 있는 미얀마인에 대해 인도지원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군부는 국경을 통한 국제원조가 저항세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군부를 경유하지 않은 지원의 배제를 시도하고 있다. 인도, 중국, 라오스 등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군부에 유화적인 경향이 있어, 미국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면이 있다.
버마법에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 및 군부와 관계가 깊은 기관・기업의 고위관계자・간부로 간주한 인물을 버마법 제정 이후 180일 이내에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에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추가했다.
■ 중러에 대한 갈등, 버마법에 담아
2023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은 약 8580억 달러(약 114조 엔)로 역대 최고액.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버마법에도 기재했다.
버마법에는 유엔의 미얀마에 대한 압박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러시아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보호하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명기됐다.
미국은 유엔에 ◇유엔 안보리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결의 실시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행위 중단,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등의 결의를 실시하고 ◇유엔기관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군부를 통하지 않은 인도지원을 실시하고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등 미얀마의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잔혹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군부에 제재 부과 등을 촉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4일, 국방수권법에 반발하는 내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