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도 정부에 약관 제출해야"…'부가통신 이용자 보호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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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2-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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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가통신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제출 의무와 부당한 약관을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약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현행법상 별다른 약관 제출 의무가 없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드러났듯 그 영향력이 기간통신서비스 못지 않은데도, 약관 제출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다 보니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어야 보상을 해 주거나 사업자가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안 때부터 장애시간을 산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약관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약관을 제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해당 약관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민정 의원은 "부가통신을 기간통신과 구분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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