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는 골자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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