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조업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사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설, 추석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근해 어선 6척에 대한 체불액 6187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이번 설 명절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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