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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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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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 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경기I-Plus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증빙자료 제시 시 관내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I-Plus카드는 경기도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누구나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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