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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산업성, 재무성, 외무성은 27일,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에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규정한 양국간의 원산지증명서 수발을 전자데이터화 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전에 운용을 개시한다는 방침.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EPA 이용확대와 농산물 수출촉진이 기대된다.
EPA의 제3자 증명제도를 이용해 일본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일본상공회의소가 종이 원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종이 원본을 수입업자에 우편으로 송부한 이후 수입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종이 원본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전자화로 인한 데이터 교환으로 전환되면, 수출업자는 일본상공회의소에 전자발급신청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창구에서 종이 원본을 직접 받아 수입업자에 종이 원본을 우송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EP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일본 수입화물 통관절차의 경우, 종이 원산지증명서 대신 수출국 발급기관의 시스템에서 일본의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NACCS’로 직접 원산지증명서의 데이터를 보내면 된다.
일본 정부는 각 사업자의 편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원산지증명서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이 체결한 EPA 원산지증명서 중 데이터 교환이 실시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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