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공주택 분양가 오른다...건설공사 표준단가 약 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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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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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 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토목 139개, 건축 71개, 기계설비 84개 등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나머지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는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은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한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도 신설됐다.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이날부터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올해부터는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건설현장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도 적용한다. 현재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경비에 대하여 물가를 보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물가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물가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 표준시장단가의 물가보정지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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