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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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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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등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충격소음 중 등가소음도 낮 기준은 43데시벨(㏈)에서 39㏈로, 밤은 38㏈에서 34㏈로 기존보다 4㏈ 내려간다.

뛰거나 걷는 소리는 층간소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2~2021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 진단을 접수한 6만9272건 중 67.7%에 해당하는 4만6897건이 뛰거나 걷는 소리였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2020년 정상 청력자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다만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최고소음도(낮 57㏈·밤 52㏈)는 바뀌지 않는다. TV 소리 등을 포함한 공기전달소음 기준(낮 45㏈·밤 40㏈)도 마찬가지다.

구축 아파트 기준도 강화한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5㏈을 더해 적용했으나 새 규칙은 2025년부터는 2㏈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직장인들이 회사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만 제공하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또한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 발생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 생활 불편이 줄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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