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사망자 및 장제급여 또는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대구광역시 내에서 사망한 자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9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대표 김선미), 현대S라이프 바른병원 장례식장(대표 이진수), 효경G요양병원 장례식장(대표 박경원), 안심요양병원 장례식장(대표 안진석), 대구전문 장례식장(대표 박은희), 강남병원 장례식장(대표 최용석) 등 관내 6개 장례식장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추모 공간 제공, 간단한 제사상 차림, 장례 의식 등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1인 8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을 통하여 늘어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 및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인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동구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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