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년 2개월 만에…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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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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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

  • 심야할증 시간 24시~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확대

대구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요금 인상을 400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 조경재 택시물류과장은 2018년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 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택시요금이 기본요금 3300원, 거리 요금 134m당 100원, 시간 요금(15km/h 이하)은 32초당 100원이며,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됐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설명회 및 택시 노·사정 실무협의회와 시민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월 15일과 12월 7일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21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운임 및 요율을 확정하였다.
 
요금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 요금 130m 100원, 시간 요금 31초당 100원,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 요금 113m당 200원, 시간 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 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 여건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으며, 택시 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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