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했다. 이후 김 처장이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부른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처장은 곧바로 사과문을 제출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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