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국은 지진 발생 10초 후 반경 80km 이내 수도권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재난문자방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내 지역 규모 3.0 이상, 해역 기준 규모 3.5 이상과 지진해일 주의보·경보를 송출한다.
공습·경계·화생방·규모 6.0 이상의 강진 경보와 경보해제가 속한 위급재난 유형은 60㏈ 이상의 단말 알림소리가 나며, 알림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긴급재난에는 규모 3.0 이상(지상 기준) 지진·테러·방사성 물질 누출 예상 등이 속하며 40㏈ 이상의 알림소리가 울리며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시로 발송되는 재난문자로 인해 알람 수신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져 인천 지진 당시에도 지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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