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강소농 육성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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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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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0일까지…대상자 25명 선발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은 2023년도 강소농을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표준진단과 역량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과 농산물 판매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모임체 활동 등 농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강소농 대전 출전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군은 농가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목표 달성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 향상,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을 원하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이며, 선정인원은 25명 내외이다. 

희망농가는 읍면상담소,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세요”
진안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 12월(제2기분)에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약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고 접수시 할인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를 군청에서 1월 중순경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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