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아 ‘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163건이 수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들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수사기관들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에는 △안전보건 예산 확보와 조직 구축 △안전보건 조직에 적절한 권한 부여 및 업무 수행 평가 절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점검·조치 등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조치 이행 △도급·용역·위탁 과정에서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평가해 계약 여부에 반영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해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CSO가 선임되면 책임 주체 측면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게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부 전문기관과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관련해 기업의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예측·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17일 예정된 설명회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간 질의도 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163건이 수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들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에는 △안전보건 예산 확보와 조직 구축 △안전보건 조직에 적절한 권한 부여 및 업무 수행 평가 절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점검·조치 등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조치 이행 △도급·용역·위탁 과정에서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평가해 계약 여부에 반영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해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CSO가 선임되면 책임 주체 측면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게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부 전문기관과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관련해 기업의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예측·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17일 예정된 설명회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간 질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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