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에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광고 등이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규정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액 외에 이용자수 등을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를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전산업·전시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원래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명목상 무료 서비스라도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수익 창출 등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지침 제정은 작년 1월 초안이 행정 예고된 뒤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원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업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유 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아직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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