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 병원장에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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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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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씨(54)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에 대한 성형수술 집도 중 적절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 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1심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수술방을 만든 병원 시스템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고, 수술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숨진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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