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가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대상자 모집을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원(농업인은 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800만원(농업인 3600만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시는 신규가입자 17명을 모집한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04명(근로자 574명, 농업인 30명)을 지원 중이며, 신청은 누적 사업인원인 621명 달성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 신규 모집은 하지 않지만, 혁신성장분야·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은 가입자 1명당 기업부담금 월 10만원씩 2년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미혼 청년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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